[탐사M] 길 위에서 다치고 숨져도 보험금 못 받는 '배달 라이더'

2022-04-14 123

【 앵커멘트 】
배달 일을 하는 기사들은 길 위에서 일을 하다보니 그만큼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.
그런데 다치거나 숨져도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.
어떤 이유가 있는지, 강재묵 기자가 탐사M에서 짚어봤습니다.


【 기자 】
지난 달 점심시간에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 씨.

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였지만,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이른바 '전속성' 기준 때문입니다.

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 원 이상 돈을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A 씨는 두 곳에서 일감을 받아 배달을 했는데, 두 곳 수입을 합쳐 100만 원가량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특히 배달업 특성상 초보자나 부업으로 일을 하면 이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긴 쉽지 않습니다.

실제 어떨지, 직접 음식을 배달해봤습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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